"정부가 손실 보전해주면 요금인상 요인 당분간 사라져"
"정부가 손실 보전해주면 요금인상 요인 당분간 사라져"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대전지하철 적자를 연간 30억원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대전지하철 무임승차가 지난해 583만9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69세의 무임승차가 36.2%인 211만6천건을 차지했다.
이를 요금(1천250∼1천350원)으로 환산하면 27억2천300만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이동이 매우 활발했던 2019년에는 775만건 정도의 노인 무임승차가 이뤄졌는데, 이 중 36.2%가 65∼69세 무임승차라고 가정하면 280만건가량이다.
결국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그만큼 손실이 줄어든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원가가 2021년 기준 4천350원이나 되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17.6%에 불과하다"며 "요금을 300원 올리면 연간 60억원가량 수입이 늘어날 테지만, 지하철은 공공복지 서비스의 하나이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 요금을 급격히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면 당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진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부분이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등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대전지하철 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2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동이 뜸해진 2020년 76억원(580만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억원(615만명), 지난해 92억원(709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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