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결권 기준일(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날)과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을 분리하고,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상장협은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상장회사의 배당성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협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의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투명성 강화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정관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5월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자율적으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배구조 핵심지표에도 배당절차의 개선여부를 표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