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992억원) 부과 취소소송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전날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시는 LH와 10년간 계속해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이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와 관련해 진행된 페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관련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LH와의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으로는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김승표 변호사, 대구고법 판사를 역임한 최영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남시는 지난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부과 전체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 자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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