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즘처럼 포근한 날, '얼음깨짐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09:00

수정 2023.02.09 09:00

기온이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얼음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 /연합뉴스
기온이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얼음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입춘이 지나고 기온이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절기 내내 얼었던 얼음이 녹거나 깨지면서 수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년간 137건…사고 30% '오후 3~4시' 발생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얼어붙은 호수·저수지·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137건이다.
사망자는 총 9명이며 부상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에서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던 시민 1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달 강원도 강릉에서는 한 연못에서 썰매를 타던 일가족 4명이 얼음깨짐 사고로 물에 빠지기도 했다. 다행히 일가족 4명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얼음깨짐 사고의 발생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건 △2021년 51건 △2022년 70건이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 지역이 46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발생한 얼음깨짐사고는 43건으로 전체의 30%를 넘는다.

얼음 위 모닥불·난로 사용은 매우 위험

강원소방본부는 해빙기에 대비해 오는 3월 말까지 '안전사고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내 강과 호수, 유원지 등 빙판 300여 곳에 대해 순찰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것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동계 수난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선 해빙기 수난구조장비 조작과 구조대상자 탐색·인양 등 훈련이 진행됐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된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해야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도 착용해야 한다.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하는게 좋다.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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