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수만, 경영권 다툼 돌입했다..SM 상대로 가처분 신청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08:39

수정 2023.02.09 08:39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사진=연합뉴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씨가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경영권 다툼에 돌입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경영진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면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인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수만 측은 SM과 카카오의 제휴 소식에 "위법하다"라며 반발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다음 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