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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673만여개 사업체 조사 실시...유튜버, 무인 업장도 대상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2:00

수정 2023.02.09 12:00


한훈 통계청장이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인 대전 유성구 소재 무인빨래방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한훈 통계청장이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인 대전 유성구 소재 무인빨래방을 방문하여 조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이달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993년부터 진행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 주관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73만개)로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무인사업체도 포함한다. 1인 유튜버, 프리랜서, 전자상거래를 비롯 간판 없는 공부방 등 가구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포함되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빨래방, 인형뽑기방, 카페 및 편의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을 집계한다. 이 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결과 자료는 2023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조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각종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및 지역별로 사업체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강조하며,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대한 문의는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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