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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어피너티 "신 회장, 법원 판결 승복·사법시스템 남용 중단해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09:48

수정 2023.02.09 09:48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9일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단과 같은 결과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FI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해 가치를 평가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을 투자했다. 3년 내 상장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지난 2018년 행사했다.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으로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신 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판결 당시 어피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형사재판 2심에서 어피너티 측이 무죄 판결을 받자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무죄판결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애 대해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약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채 어피너티의 정당한 풋옵션 행사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풋옵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가치평가 부풀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중재절차, 가처분절차, 중재판정 집행절차에서 적극 주장했으며 △고소·고발의 핵심 근거로 '풋옵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정작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며 "법원이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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