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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민, 조선일보 오보덕에..부녀가 700만원씩 받는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4:45

수정 2023.02.09 14: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김어준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김어준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관련 오보를 낸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 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다음 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조 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바로잡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조 씨는 같은 해 9월 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후, 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애초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이라며 "법원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단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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