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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국민 모두 일상 속 '만 나이' 사용해주세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8:02

수정 2023.02.09 18:02

유철호 법제처 법제혁신총괄팀장
수십년 된 좌측보행 바꾼 적 있어
학생·주민·공무원 등 맞춤형 교육
함께 노력하면 만 나이 정착할 것
나이 따지는 서열문화 약화 기대
[fn이사람]
"우리는 10여년 전에도 수십년 된 문화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문화를 좌측보행에서 우측보행으로 바꾼 것입니다. '만 나이'도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9일 만난 유철호 법제처 법제혁신총괄팀장(사진)은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질문에 '만 나이'로 대답하거나, 생일 케이크에 만 나이만큼 초를 꽂는 등 생활 속에서 만 나이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1년 공직에 입문한 유 팀장은 처·차장 비서관, 홍보팀장, 법제관, 법제교류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만 나이 통일법'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유 팀장은 "올해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까지, 만 나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만 나이 통일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만큼 빠르게 만 나이 사용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 나이' 사용에 대해 국민의 약 90%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일상 속에서 우려되는 갈등도 적지 않다. 예컨대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 친구 사이에도 나이 차이가 존재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 팀장은 "생일에 따라 동급생 간에도 나이가 달라지는 점을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학생 대상 맞춤형 만 나이 교육을 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나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 나이' 통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60여개 '연 나이' 규정이 남아 있다. 유 팀장은 "앞으로 이 법령들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기준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경우에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개정 내용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으로 만 나이 사용이 전방위에서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유 팀장은 "나이 기준 혼란으로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만 나이를 일상 속에서 적극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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