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안전전담인력 둔 기업 1년새 2배 늘었지만… 중기는 여전히 대응 미흡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2:00

수정 2023.02.09 18:05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상의, 5인이상 290개사 조사
기업 67%가 전담인력 배치
대기업은 84%, 소기업은 10%
면책규정 신설 등 보완 목소리도
안전전담인력 둔 기업 1년새 2배 늘었지만… 중기는 여전히 대응 미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절반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87.9%는 안전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66.9%, 소기업은 35.0%에 그쳤다. 재계에선 면책규정 신설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등 입법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처법 대응 웨비나에 참석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66.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처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 실태조사의 31.6%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같은 기간 45.2%에서 75.5%로 크게 늘어났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대응 능력도 높아졌다.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30.7%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에서도 기업의 92.1%가 개선절차 마련과 점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중처법 대응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며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과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묻어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300인 이상)은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 배치 역시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소기업의 75%는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65.5%·복수응답)은 중처법 중 가장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을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들어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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