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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신고' 혐의 허병관 강릉시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산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허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허 의원은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2021년 기준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허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더불어 38억7984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6·1 지선에서 강릉시선관위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이보다 11억9000만원 적은 26억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선관위는 지난 10월 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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