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학기부터 '자가진단앱' 유증상자만…등교 시 발열검사도 폐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0:00

수정 2023.02.10 13: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권고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이 이번 새학기부터 축소된다. 앞으로 자가진단 앱 등록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권고된다. 그동한 등교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교육부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교육 현장의 방역체계를 완화한다.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했던 자가진단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참여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일부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속항원검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을 지원해 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 2일부터 16일까지 개학 후 2주일 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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