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기능하던,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건설산업 현장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TF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 개선요구가 많은 제약을 선정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수월하게 한다. 공사시행 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기준(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시 반영해 문서 상 문제로 인한 도입 지체를 막는다.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이후 채취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소규모 골재 채취는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바꾼다. 아울러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 항목을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실질적인 안전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기준을 기존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서 기계설비 종류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개정한다. 단순한 기계설비를 갖춘 축사 등에서 넓은 연면적의 문제로 고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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