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터넷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이날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11일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하다가 술에 취해 B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와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멀쩡한데 거짓말하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까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동영상이 유포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