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속인 친누나 살해 60대 남성...1심 징역 20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4:53

수정 2023.02.10 15:3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재발방지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이 상당한 시간 무자비하게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이미 본인의 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주요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부위를 때리고 스탠드 폴대, 고무호스 등을 사용했고 복부도 수차례 걷어 찼다"며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 살인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친누나와 다투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시켜 다퉜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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