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통화보도' 서울의소리, 김건희에 1000만원 배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4:57

수정 2023.02.10 14:58

지난해 1월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여사는 당초 배상액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여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외에 나머지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 동의를 하지 않은 녹음이고 서울의소리의 자의적 편집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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