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법·면허법 총력 저지"…전국 의사회장들 주말 집결

뉴시스

입력 2023.02.10 17:19

수정 2023.02.10 17:19

기사내용 요약
주말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응 논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저지 총력 대응
14일 신년 기자회견 일정도 연기
파업 등 초강수 둘지 여부 등 촉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되자 의료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주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회의를 갖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 법안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주말 시도의사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촉구했다.

의협은 오는 14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신년 기자회견 일정도 연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6일 의협의 새 회관이 5년여 만인 지난해 말 완공된 것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었다.

의협은 간호법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중까지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안건들을 저지할 만한 '묘수'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사들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지만 코로나 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파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여당의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간 30일의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시점은 3월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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