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교육 신뢰 훼손" 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답안 빼돌린 10대 실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1 17:00

수정 2023.02.11 17: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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