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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 사용료, 구청이 낼 수 있어"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07:00

수정 2023.02.13 07:00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롯데물산이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반드시 롯데물산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1심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롯데타워 신축사업 당시 롯데물산 등은 송파구청이 제시한 건축허가 부가조건에 따라 잠실역 광장을 신축해 2014년 8월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건축 등을 할 때 부지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물 형태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광장 지하 2층과 3층은 보행광장과 지하상가 유지를 위한 정화조 및 공조실 등 부대시설, 차량통행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롯데물산은 구 공유재산법에 따라 송파구청으로부터 2014년 8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7일까지 부대시설과 차량통행료 4229.9㎡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무상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고,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0년 2월 26일 송파구청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후 롯데물산은 2020년 6월 3일 송파구청에 "지하 부대시설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로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시설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지하 2층과 3층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 비용 모두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롯데물산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보고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물산은 무상사용이 종료된 2차 사용허가 기간부터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료 납부 의무를 면하게 돼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며 "2차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용·수익권이 원래대로 송파구청에 돌아가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파구청은 어떤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롯데물산은 부대시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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