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버스와 택시 차량 내부에 15일 비치용 마스크 약 10만매를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됐다.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상 회복의 과도기에 광진구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에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버스업체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약 10만1350매 배부된다.
버스 92대에는 대당 300매, 개인과 법인 택시 1475대에는 대당 50매가 배부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광진구 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마스크가 없는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광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