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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배우자도 자유롭게 출산휴가 이용"...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17:59

수정 2023.02.13 17:59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투표 100% 등을 담은 전당대회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국위원회 소집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사진=뉴스1화상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투표 100% 등을 담은 전당대회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국위원회 소집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사용일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난임치료휴가를 확대 및 의무화하는 법안이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당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2배, 5배로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0.81명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산한 산모의 남성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는 10일인 것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고 윤 의원을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출산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며, 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한 분할사용 제한을 삭제해 각 가정마다 상황에 맞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반복치료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도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로 변경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치료 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노력도 의무화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발생되는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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