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임박… "수천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법안에 발목 잡힌 기업]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18:14

수정 2023.02.13 18:14

"개정안 통과 땐 노사관계 파탄"
경제6단체 "법안폐기 요청" 성명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 확대’ 논란
원청의 하청 교섭의무로 혼란 우려
불법 파업 손해배상청구도 무력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박범준 기자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박범준 기자
#1.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면 이론적으로 적어도 현대차 산하 3000여개 하청노조들이 자사가 아닌 원청기업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혼란이 우려된다.
" (국내 노동법 전문가)

#2.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잦은 파업과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국내 한 조선기업)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임박… "수천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법안에 발목 잡힌 기업]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권이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면책,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단독처리를 예고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경제6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은 띄워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노사대립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헌법적 가치·법치주의 훼손"

경제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노동쟁의·교섭권을 인정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중단 및 법안폐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처리한 뒤 곧이어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60일 내 처리되지 않으면 앞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모두 여소야대 구도다. 재계 관계자는 "모든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경영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기대고 있으나 여론의 지지가 관건이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철강·車 등 산업계 긴장

특히 강성노조를 거느린 조선·철강·자동차·물류 업계는 올 상반기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의 지지를 등에 업은 노조원 개인의 폭력행위도 과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파업·쟁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조항은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 확대'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2조가 개정되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1일간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점거했던 하청노조 집행부의 손해배상청구(약 470억원)도 무력화된다.
위탁관계인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현대차 산하 수천개 하청기업 역시 자사 사장을 제치고 현대차로 달려가 단체교섭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사용자의 요건'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이를 적용하면 현대차의 경우 통상은 2차 벤더까지, 이론적으로는 3·4차 벤더와 그 하청업체까지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논리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구자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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