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변경 규정' 국무회의 의결
주상복합 관할구, 2개 구에 걸쳐 '불편'
중구 3142㎡, 미추홀구로 편입 합의
지난해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 첫 사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숭의운동장 주상복합아파트의 경계조정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첫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정 대상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건설부지로, 중구 관할구역이던 동원동 75·76번지 약 3142㎡이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됐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미추홀구와 중구 일원 약 9만㎡에 운동장, 공공시설, 주상복합 등을 마련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중 약 2만7546㎡이 주상복합건설사업 부지였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미추홀구 약 2만4404㎡(88.5%), 중구 약 3142㎡(11.5%)에 걸치면서 발생했다. 양쪽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상복합아파트가 지난해 4월 준공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해 2월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했고, 같은 해 5월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 양측은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월13일 도입한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 사례다. 해당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합의에 따라 중구 관할구역인 동원동 75번지와 76번지 등 3142㎡을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뒤따르는 작업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지난 뒤인 오는 3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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