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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불금·세감면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3.02.14 11:01

수정 2023.02.14 11:01

기사내용 요약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키로
54개 농업인 등록 정보 140여개 지원 사업 활용
등록 후 3년 내 갱신…변경 사항 14일 이내 수정"

[여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벼 수확 모습. 2022.10.18. jhope@newsis.com
[여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벼 수확 모습. 2022.10.18.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과 직불금 등 지원 사업 기본정보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주 신상 등 일반현황부터 농지소재지와 면적, 시설 현황, 보조금 신청여부, 생산량과 판매량 및 판매액, 농업소득과 자산, 정부보조·융자금 등 54개 농업인 경영 정보(농업법인 64개)를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2022년 기준 농업인 181만1000명과 농업법인 1만6000개를 포함해 총 182만7000개 경영체가 등록했다. 지난해 80만2000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개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 시행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한다.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시스템을 통해서도 일치하지 않은 정보는 변경등록을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농지대장과 축산업 정보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품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익직불 이행점검 대상인 마늘·양파 등 16개 품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신규 또는 변경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 사항이 변경됐다면 변경 후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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