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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물품가격 위반' 행위 단속 강화

뉴시스

입력 2023.02.14 11:25

수정 2023.02.14 11:25

기사내용 요약
점검대상 품명 기존 60개에서 65개로, 유사모델까지 점검 확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에서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의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키 위해 추진된다. MAS 업체는 계약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집중모니터링 대상품을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해 65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달청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행정이 추구하는 핵심목표 중 하나"라면서 "조달가격 반칙행위가 퇴출되도록 MAS 물품가격 점검을 강화해 성실한 조달기업이 더 많은 납품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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