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뺑소니 사고로 사망, 최대 징역 12년…양형위 권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12:51

수정 2023.02.14 12:51

[서울=뉴시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형위원회 제공) 2023.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형위원회 제공) 2023.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8년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1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됐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벌금형,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치상(피해자 부상)의 가중영역에서는 금고 8월~2년이 권고되나,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 영역 양형기준은 8개월 이하, 벌금 100만원~700만원이다. 기본 영역은 4개월~1년, 벌금 500만원~1200만원이다. 가중 영역은 벌금형 없이 8개월~2년이다.

교통사고 치사(피해자 사망)은 금고 8월~2년이 권고되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잆다. 이 경우 양형기준은 감경은 4월~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1500만원이다. 기본 영역과 가중영역은 벌금형 없이 각각 징역 8월~2년, 1년~3년이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최대 5년을 선고하고, 만약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최대 4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최대 4년 선고를 권고했다.

뺑소니 범죄의 양형 기준은 상향됐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형량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높였다. 감경 영역 6개월~1년6개월 혹은 300만원~1500만원, 기본 영역 10개월~2년6개월, 가중 영역 2년~6년이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기본 형량을 현재 3년~5년에서 3년에서 6년 선고로 높였다. 가중영역은 4년~8년이 5년~10년으로 변경됐다. 만약 뺑소니 범죄에 유기까지 더해졌다면 기본영역은 4년~7년(기존 4년~5년), 가중영역은 6년~12년(기존 5년~10년)이 됐다. 감경 영역은 기존과 같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1년6월~3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는 최대 형량 5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24일 제12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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