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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차장→가족 주차장'..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15:04

수정 2023.02.14 15:04

2009년 만들어진 여성우선주차구역 폐지 조례 개정 통해 가족배려주차구획 조성
사진=강남구 제공
사진=강남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여성전용 주차장이 14년만에 사라진다. 사라진 자리에는 '가족배려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바꿔 이용대상을 넓힌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차구획 위치도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주차관리원이 인접한 곳에 조성했던 것을 이동 통로와 가까운 곳이나 폐쇄회로(CC)TV와 인접한 곳으로 옮긴다.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9년 도입했다.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곳에 전체 주차 면수의 10% 이상 조성됐다.


하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정작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약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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