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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참여시 세액공제 혜택 준다...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도 2배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21:35

수정 2023.02.14 21: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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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도 2배로 상향된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올해 초 시행이 목표였던 이 제도는 기재부 실수로 시행 시점이 2년 밀렸다가 조특법 개정 방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앞당겨졌다.


또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40%→80%) 늘리고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상반기(6개월)에서 올해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기름값이 높아진 상황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로 합의된 8%를 15%로 7%p 높이는 추가 세제지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정부 및 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야당 동의를 이끌어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동근 의원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3조원대 중반 규모의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안을 가져왔다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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