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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재난·사고 피해 보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뉴스1

입력 2023.02.15 09:27

수정 2023.02.15 09:27

단양군청
단양군청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2018년 첫 가입 후 올해로 5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 했다.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단, 상해사망 시 15세 미만 제외)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사망 및 위험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등 총 19개 분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가입으로 △의료사고 1건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4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3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7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익사사고 사망 1건에 대해 총 2억681만5370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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