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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5:03

수정 2023.02.15 15:03

'2023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시행
경기 광주시,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특례보증'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고 수수료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16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에게 실적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지역 소비 촉진 및 물가안정 관리, 소상공인 자립 지원 등으로 4개 중점 분야 16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지난해 대비 2억6000만원 증액된 12억6000만원 규모로 확대 운영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융자지원한다.


또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 및 특례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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