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소위장에서는 야권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새어나왔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노동조합법 2조의 2항을 신설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2조 5항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정·확대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3조 2항을 신설해 손해배상 청구 시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3조 3항에는 신원보증인이 노동쟁의 등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환노위의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겠다"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정회 후 환노위에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1일에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 이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에 임하게 된다
다만 김영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에 이를 거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로 보낼 것"이라며 "만약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돼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되면 절차대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만큼 '직회부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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