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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속 집회 강행’ 전광훈, 1심서 집행유예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6:49

수정 2023.02.15 17:48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유행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박사랑,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6개월,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안전 펜스 등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며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은 대규모 집회 참가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집회가 미리 허가받은 보수단체 일파만파 집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할 경우 집회 개최가 금지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며 “수 개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 한 뒤 대규모 집회인 8.15국민대회 개최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에 가면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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