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경, 폐유통 넘어져 해양오염 일으킨 어업인 등 검거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3:27

수정 2023.02.16 13:27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어업인의 부주의로 해영오염이 발생해 해경이 조사 중이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최근 발생한 해양오염신고 2건과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20t, 선장 70대), 어획물 운반선 B호(200t, 선장 60대) 등 선박 2척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부산 해수면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방제작업에 나섰다. 이어 탐문조사를 나서 오염 발생 지점 인근에 계류 중인 선박을 특정했다.

해경 조사결과, A예인선은 선미에 폐유를 담은 드럼통을 보관했다가 바다로 유출됐으며, B운반선은 유압류 호스가 파손돼 누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선내 설비 관리 부주의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40건 중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22건”이라며, “두 사건 모두 관리 부주의가 주원인이므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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