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구속기로…헌정사상 최초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4:28

수정 2023.02.16 14:28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2.16 mon@yna.co.kr (끝)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2.16 mon@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기로에 섰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속영장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기소는 확실해진 만큼 이제는 법원의 손으로 이 대표 운명이 넘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총 5개다.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다. 또 측근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기밀을 흘려 이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조적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정치로 사건을 끌여들여 처벌을 피하려 하고, 측근을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 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데,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다. 야권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도상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이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내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