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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보편지급' 광명시, 모든 가구에 10만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3:58

수정 2023.02.16 13:58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합의
왼쪽부터 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
왼쪽부터 구본신 광명시의회 부의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로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공공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공동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관련 조례 및 예산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이르면 3월 초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을 중심으로 난방비 보편지원이 확산되고 있으며,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안양시는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의 난방비 지급을 발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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