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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재명 구속영장, 보편적 기준 따라.. 도이치 사건도 원칙 따를 것"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04:26

수정 2023.02.17 04:26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확보했다"며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퇴근 시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총장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기초단체장 재직 때 이루어진 공직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혐의 입증이 잘 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수사팀이 그런 원칙을 갖고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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