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0쪽 이재명 구속영장엔 "대장동 몸통, 증거인멸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06:44

수정 2023.02.17 0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수사의 핵심인 4895억원 배임 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산정해 명시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와 유착해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정보를 빼돌려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란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전체 사건의 구도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토착 비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성남시가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가져갔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했던 적정 이익을 6725억원(전체 70%)으로 보고 확정이익 1830억원을 제외한 4895억원을 배임액, 즉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돈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인 '651억원+알파(α)'보다 7배 이상 많은 액수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한 금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뿐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한 번에 묶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땅을 파는 대가로 네이버에 FC 운영자금 50억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사에서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측근 등과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도 인멸할 우려가 크다"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