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행정심판 청구서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만 몇 가지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새로 나온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에 들어가면 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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