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체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8 11:35

수정 2023.02.18 11:35

제주서 이적단체 조직하고 北 지령받으며 北 체제 찬양한 혐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파이낸셜뉴스]국가정보원이 제주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이 18일 오전 9시 1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이들은 약 1시간가량 당 관계자들과 대치 끝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박 위원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적단체를 조직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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