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보증금 피해 급증…과태료 부과 28건
전세금 보증 사고 주택 경매시장에 무더기로 나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기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에서 3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했지만, 수도권 과태료 부과 세부 건수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선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 등이다.
전세금 보증 사고 주택이 경매시장에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세금 보증 사고로 경매에 나온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주택이 85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명의가 48가구, 김씨 소유 법인(D하우징) 명의로 나온 물건이 37가구로 집계됐다. 나머지 1000여 가구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순으로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왕 사례처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줘 경매가 예상되는 주택은 최근 수개월 사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주택은 208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521건) 대비 3.9배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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