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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공무원에 특법사법경찰 권한 부여"...건설사 대표 간담회(종합)

뉴시스

입력 2023.02.19 17:54

수정 2023.02.19 17:54

기사내용 요약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서 원도급사 간담회
현대·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 11곳 대표들 참석
원도급사 대표에게 건설현장 불법 근절 협력 당부
지속적인 단속·공사 기간 연장 불이익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원청사 협조 없이는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형근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주요 건설사 11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현장이 언제부터인가 건설 노조들의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일 안하는 현장 인력 채용, 노조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전임자들의 급여를 강요하면서 편법과 탈법을 지나 무법지대가 상당기간 지났다"며 "어느 건설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현장에서 실력 행사를 통해 공사를 방해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법지대 속에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건설 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해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기위해서는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또 "원청에서 현장 소장으로 나와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법 세력들에 대해서 이 부담이 하도급 업체에게 넘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치와 공정의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약속 아래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원청사, 하도급사, 감리자 등이 함께 실현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건설현장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건설노조의 금품 수수 등 그동안 방치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9. photo@newsis.com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수영 DL이앤씨 부사장은 "원청사들이 해야할 일은 협력사가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태업이나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은 안전과 품질에 대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며 "현재 건설 현장과는 맞지 않는 각종 규칙이나 수칙 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불법 파업이나 노조의 불법으로 인해 연장된 공기에 대해서 원청사가 자유로워야 한다"며 "공공공사부터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공기 연장 인정돼야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그간의 관행을 면밀히 살펴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아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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