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구속 청구서' 반박한 이재명 "5503억 환수"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9 19:33

수정 2023.02.19 19:33

李 "절반 이상 환수, 배임 안돼
흘러간 돈의 흐름 언급 없어
증거인멸 불가능한데 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일단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영장 청구 사유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검찰이 영장 서류에 담은 배임액 등에 대해 17일 다시 반박자료를 내고 "흘러간 돈의 흐름조차 언급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檢 "1830억 환수" 李 "5503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이대표의 영장 청구 서류에 기재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와 이대표간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대장동사업과 관련한 배임액 부분이다.

검찰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 자료에서 이 대표의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잡고 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가 1830억원만을 환수했다는 얘기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무 부서가 적정 이익으로 봤던 이익 비율 70%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이 비율은 지난 2015년 2월 성남시 주무부서였던 공사개발사업 1팀이 공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산정한 검토 의견서에 있는 내용이다. 의견서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공사대장동 사업 총이익 9600억원 상당에서 이익비율 70%를 적용하면 6725억원이 된다. 여기서 성남시가 실제 환수한 사업 수익 1830억원을 뺀 금액이 이 대표의 배임액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 1120억원 등을 민간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켜 환수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비용도 주무부서에서 '비용'으로 봤다는 근거로 환수액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해왔다. 전체 이익인 약 9600억원의 절반 이상을 환수해 배임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측은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을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이자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데도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녹음 파일과 성남시 등 각종 지시·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할 때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李 "흘러간 돈 흐름도 언급 안하고"

이 대표측도 지난 17일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내고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인데,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정을 위한 매우 큰 재량권을 가지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행위를 묵인·또는 보고받은 정황만 있을 뿐 '혐의사실'들의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영장에 언급된 혐의 사실들에 대한 수사는 몇 년에 걸쳐 이뤄졌고, 검찰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미 필요한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관련자들 진술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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