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19~39세 이하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사업 및 장기연체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 모두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에게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잔액의 10%, 최대 100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시는 채무잔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연체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은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의 대상자에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채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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