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후 돌연사… 法 "보상 대상 아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0 18:56

수정 2023.02.20 18:56

학교의 안내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군도 1월 중 접종을 마쳤다.

그런데 6개월여 뒤 A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이 접수를 반려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접종한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고등학생인 A군은 법적인 백신 접종대상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나, A군은 A·B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다"라며 "A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관련법에 의한 예방접종이라 볼 수 없으므로 A군의 유족을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