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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부터 바이올린까지' 경기도 체납자 494명 '등기 동산 압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1:12

수정 2023.02.21 11:12

담보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14억원 징수
크레인, 악기, 의료기 등 고가 동산 추적조사 착수
'크레인부터 바이올린까지' 경기도 체납자 494명 '등기 동산 압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크레인과 카라반, 바이올린과 피아노까지 압류하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으로는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자동차세 1000만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또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원을 체납했지만 수백만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0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