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시 면허 정지.. 건설현장 불법 '엄단'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2:51

수정 2023.02.21 12:5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웃돈)를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 때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최대 정지 기간은 1년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 부터 월급을 받지만,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채용강요,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요구 등은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채용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공갈은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할 경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준법투쟁'(태업)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현재 불법 채용 적발시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두지만,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의무화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처를 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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