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숨은 금융자산의 효율적 관리
올해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 막을 올렸다. 수차례의 캠페인 결과로 2015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숨은 금융자산 약 5조2000억원이 원권리자에게 돌아갔으나 여전히 16조5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으며 증가 추세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 및 반환 신청 장려를 위해 고객안내 강화, 관리기준 정비, 담당조직 지정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회사에 운용수익을 발생시키나 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장기간 이자 미불입, 횡령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권리자가 반환 신청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숨은 금융자산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차입을 하게 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재산권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일본 등에서는 장기 미거래자산의 원권리자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관련 법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통합관리기구로 이전해야 하는 장기 미거래자산의 범위, 관리 및 반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영국과 일본에서는 일부를, 미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그 운용수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아일랜드, 일본에서는 대상 자산을 의무적으로 통합관리기구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휴면예금법을 제정하였으나 휴면자산의 관리보다는 일부를 이용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다. 동 법이 2016년 서민금융법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출연받아 원권리자를 찾아주는 한편 운용수익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법에서는 서금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 조건을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규정하며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숨은 금융자산은 이원화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은 서금원이 관리하며 원권리자 주소확인 및 우편통지, 고객신청 등을 통해 반환되고 있다. 서금원은 지금까지 3조4000억원의 휴면예금 등을 출연받아 34%를 반환하였다. 반면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개별 금융회사가 관리하며 고객 신청에 의해 반환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위해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반환신청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12년 대법원이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예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이 어려워져 출연가능한 휴면예금이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출연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
'숨은 금융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일원화하고 출연을 의무화하는 한편 출연대상도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무거래 휴면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의 관리비용도 줄이고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기억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금융회사를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