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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로보티즈, 자율주행로봇 배달 가능해진다..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09:05

수정 2023.02.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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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CI
로보티즈 CI


[파이낸셜뉴스] 로보티즈가 장중 강세다.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 4분 현재 로보티즈는 전 거래일 대비 7.79% 오른 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전일 회의를 열고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만희 2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도 이뤄진다.


자율주행로봇의 현실화가 다가오면서 로보티즈 등 배달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주에 장중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배달 로봇이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로보티즈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활용한 주행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적용한 로봇을 통해 무인 배송 상용화에 목표를 두고 실외 자율 배송 로봇 '일개미'와 실내 자율 배송 로봇 '집개미'를 만들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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