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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3:37

수정 2023.02.22 13:37

/사진=법무법인 바른
/사진=법무법인 바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2일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정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토큰 증권 시장 시대를 맞아 토큰 증권의 개념과 관련 사업영역 등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식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웨비나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30분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조각 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을,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39기)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전문기업인 이오 트러스트유민호(IOTrust) 유민호 이사가 '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2월 27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아침 접속 링크 안내 메일이 발송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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