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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녹으며 붕괴 사고' 정부, 건설현장 400곳 집중감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4:46

수정 2023.02.22 14:46

해빙기 맞아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 운영
'땅 녹으며 붕괴 사고' 정부, 건설현장 400곳 집중감독


[파이낸셜뉴스]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 무너짐 등 산재 사망사고가 우려된다. 고용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얼음이 녹아 풀리고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해빙기'(2월 말~4월)를 맞아 22일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 구조물 무너짐, 콘크리트 구조물 변형,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지난 겨울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관로를 매입하기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굴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4m 아래 굴착면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했다.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작으로 건설 현장의 해빙기 위험 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3월에는 전국 약 400개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 등) 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에 나선다. 수사와 별개로 최대 3회까지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